대구 달서경찰서는 3일 판매 물품의 바코드를 찍지 않고 물건값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편의점 직원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17일 동안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에게 판매한 물품을 바코드 리더(Reader) 기기에 등록하지 않고 돈만 받는 수법으로 240여 차례에 걸쳐 156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매장 폐쇄회로 TV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한 편의점 주인에게 덜미가 잡혀 '훔친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아 최근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태진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