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3일 판매 물품의 바코드를 찍지 않고 물건값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편의점 직원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17일 동안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에게 판매한 물품을 바코드 리더(Reader) 기기에 등록하지 않고 돈만 받는 수법으로 240여 차례에 걸쳐 156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매장 폐쇄회로 TV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한 편의점 주인에게 덜미가 잡혀 '훔친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아 최근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태진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