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3일 판매 물품의 바코드를 찍지 않고 물건값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편의점 직원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17일 동안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에게 판매한 물품을 바코드 리더(Reader) 기기에 등록하지 않고 돈만 받는 수법으로 240여 차례에 걸쳐 156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매장 폐쇄회로 TV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한 편의점 주인에게 덜미가 잡혀 '훔친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아 최근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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