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너를 섞어 만든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석유 판매업자 K씨(68) 등 4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구 비산동 한 물류센터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뒤 물류 센터를 찾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36ℓ에 3만 5천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5천400ℓ, 시가 525만 원 상당의 유사 석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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