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너를 섞어 만든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석유 판매업자 K씨(68) 등 4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구 비산동 한 물류센터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뒤 물류 센터를 찾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36ℓ에 3만 5천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5천400ℓ, 시가 525만 원 상당의 유사 석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조갑제 "장동혁 하나 처리 못하는 국힘 의원들, 해산시켜 달라 호소하는 꼴"
추미애에 빌미 준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통합 좌초 '원흉' 되나…무너지는 7년 노력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아직 끝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