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현행 법규 아래서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청도 소싸움축제가 3월 말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17일 청도군에 따르면 농림부가 27일 공포하는 농림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소싸움으로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경기는 행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
이에 따라 농림부가 지자체 주관 민속소싸움경기 내역을 조사 후 고시하게 되면 청도 소싸움축제를 비롯한 지방 10여 개 소싸움대회는 계속 개최할 수 있다.
청도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농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규칙을 개정해줌으로써 청도의 대표적 관광 상품인 소싸움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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