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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청도 주민 5700명 전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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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땐 처벌 최소화 방침"

지난해 청도군수 재선 당시 금품살포 혐의로 정한태 군수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돈을 주고받은 수천 명의 청도주민에 대해서도 전원 수사할 계획임을 밝혀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구속된 정 군수 측 선거운동원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확보한 금품을 제공받은 청도주민 수가 5천700여 명이나 돼 이들을 전부 수사할 경우 수천 명이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의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경찰도 수천 명의 청도주민을 모두 사법처리하기에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수천 명을 모두 전과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물론 불안감 조성 등으로 인해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주민이 생길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서다.

따라서 경찰은 최근 검찰과 협의한 결과, 금품을 받은 주민들 가운데 자수를 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아예 면제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돈선거를 주도한 핵심인물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불가피하지만 5만~10만 원 정도를 받은 주민들을 그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자수를 한 주민에 대해서는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면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 상당수가 선거기간 중 돈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지나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의 수사를 받아 벌금형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돈을 받은 청도주민의 처벌 수위를 지난 봉화 5·31 지방선거 때와 비슷한 20만~30만 원 벌금형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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