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내 도심의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CCTV) 2대로 주정차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베토벤악기사 앞 CCTV는 구성오거리~농협시지부 구간, 농협시지부 앞 CCTV는 국민은행~한성약국과 백화사~장충당약국 구간을 단속하게 된다. 영주시 새마을교통과 관계자는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면서 "CCTV는 24시간 가동되며 360도 회전될 뿐 아니라 150m 거리에 있는 차량 번호판 식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주·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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