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영주지사(지사장 권영주)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고속도로 운행 제한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편다.
이번 단속은 차량 총중량(40t)과 축하중(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19m)와 폭(3m), 높이(4.2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는 차량 등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된 차량에 집중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영주지사 관내에서 운행 제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축하중 및 총중량 초과 199대, 적재 불량 138대로 모두 337대에 이른다"며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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