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6일 자신과 동침했던 남자 손님에게 나체사진을 찍었다고 협박,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술집 여종업원 K(2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3일 밤 자신이 일하던 달서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L(38·수성구 만촌동)씨가 술김에 "술값 250만원과 K씨의 빚 400만원까지 갚아주겠다"며 모두 6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자 모텔에 동숙했다는 것. K씨는 다음날 오전 술이 깬 L씨가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하자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놓았다고 협박, 65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