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6일 자신과 동침했던 남자 손님에게 나체사진을 찍었다고 협박,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술집 여종업원 K(2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3일 밤 자신이 일하던 달서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L(38·수성구 만촌동)씨가 술김에 "술값 250만원과 K씨의 빚 400만원까지 갚아주겠다"며 모두 6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자 모텔에 동숙했다는 것. K씨는 다음날 오전 술이 깬 L씨가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하자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놓았다고 협박, 65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조갑제 "장동혁 하나 처리 못하는 국힘 의원들, 해산시켜 달라 호소하는 꼴"
추미애에 빌미 준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통합 좌초 '원흉' 되나…무너지는 7년 노력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아직 끝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