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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이 세외수입 38억원 되찾아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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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공무원 서대정(35·해양수산과)씨가 사라질 뻔한 세외수입 38억원을 되찾아 화제다.

경주시는 3일 "공유수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9급 직원인 서씨의 노력으로 신월성원전 1, 2호기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38억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씨는 법률팀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값진 성과를 냈다는 것.

신월성원전 1, 2호기를 가설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월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에 대해 공사시점인 2007년 3월 1일부터 2012년까지, 취배수 공사와 관련한 면적 5만6천232㎡에 대해 총 2억원을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경주시에 제시했다.

서류를 받은 서씨는 그러나 견해를 달리했다.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시점은 신월성원전 1, 2호기의 전원개발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인 2005년 9월 30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 또 한수원이 당초 전원개발 실시계획 신청 때 신고한 전체면적 142만6천353㎡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이후부터 중앙부처 질의,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으며 한수원 법률팀과 맞섰다. 그리고 끝내 매년 6억3천만원, 2012년까지 총 40억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부과했고 한수원 측이 이를 수용키로 결정함으로써 공방이 최근 마무리됐다.

성실함과 치밀한 업무처리로 동료 간에도 정평이 나있는 서씨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좋은 결과로 시 재정에 보탬을 준 것이 보람"이라고 말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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