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동)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지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보증금액은 업체당 최고 1천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특례보증 대출희망자는 가까운 구·군청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영업점(대부계)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박성동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보증지원절차와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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