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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신문 문제도 신문법 개정에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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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나면서 신문법 개정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메이저 신문사를 중심으로 한 중앙의 신문법 개정 논의만 있을 뿐 지역 신문 문제는 빠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와 언론이 함께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신문이 새 정부와 함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어 달라는 뜻이었다.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그렇다면 신문법 개정에는 지역 신문을 건전한 언론으로 육성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신문법은 노무현 정권 당시 '여론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을 핵심 내용으로 2005년 1월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메이저 중앙일간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 논의의 중심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제17조) 규정과 '겸영 금지'(제15조) 규정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일간지는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224종을 포함해 모두 285종이나 된다. 신문법 제정 전인 2004년 139개였으니 3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다 984종의 인터넷 신문이 있다. 그러나 지역 일간지 중 26개사만이 신문협회에 가입된 사실이 보여주듯 대부분 지역 신문들의 경영 구조는 허약하다.

신문법이 여론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지원해주는 신문발전기금이 군소 신문 난립의 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올해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로 20개 일간지와 42개 주간지에 202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21개 일간지와 38개 주간지에 200억원을 지원했다. 개별 신문사의 경영 상태를 호전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원금은 열악한 지역 신문의 경영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하고 엄격한 조건과 자격을 만들고 심사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신문법 개정에서 신문'방송 겸업 허용 등 중앙 메이저 신문사들의 입장만 챙길 것이 아니라 지역 신문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 신문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아야 한다. 그래서 새 정부의 '프레스 프렌들리'가 대통령의 일방적 선언이 아닌 정부와 언론의 협력 체제로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건전한 지역 언론의 육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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