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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믿었다가 10억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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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실수 때문에 10억원을 투자해 놓고도 영업을 못하다니 말이 됩니까."

정동석(45·대구 달성군 현풍면)씨는 한달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종합정비공장을 운영하려던 정씨는 군청의 행정처리만 믿고 빚까지 내 10억원이 넘는 시설투자를 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군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 신청이 최종 반려돼 개점휴업 상태로 공장만 지키고 있다. 정씨는 "군청의 말만 믿고 땅 사고 건물 짓고 기계 들여놓고 직원까지 채용했는데 이제와서 안 되겠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고 하소연했다.

정씨의 답답한 사연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동차 정비기사로 20년간 일해 온 정씨는 '평생의 꿈'인 정비공장을 짓기 위해 달성군 현풍면 대리의 논 1천914㎡(600여평)를 2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군청에 서면 질의해보니 이 땅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돼 있어 정비공장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던 것. 하지만 군청에서는 뒤늦게 "담당 직원의 착오였다. 정비공장을 지을 수 없는 '농업보호구역'이다"고 알려와 쓸모없는 땅이 됐다.

정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달성군은 다시 "행정착오로 벌어진 일이니 차량 도색 시설 규모를 5㎥ 이하로 축소하면 환경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허가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공수표'였다. 모든 시설을 갖춘 뒤 허가를 요청했지만 담당직원은 "정비공장은 적어도 5㎥가 넘는 규모의 도장시설을 갖춰야 하나 정씨의 공장터는 농업보호구역이어서 오염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사업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뒤집었다.

달성군은 "직원들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는 허가는 내 줄 수 없다"며 "대구시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정씨의 땅을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지 질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정씨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시간과 돈만 날리게 됐다"고 허탈해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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