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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금품 턴 1명 영장…1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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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유사휘발유 판매점에 침입해 유사 휘발유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C(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0대 남자 1명을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오전 4시쯤 서구 비산동 S(28)씨의 유사휘발유 판매점에 몰래 들어가 18ℓ짜리 유사휘발유 150통과 현금 10만원 등을 훔친 혐의다. 또 이들은 3일 후인 1월 6일 오전 1시30분쯤 같은 판매점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120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 34통을 차량에 싣다 주인 S씨에게 발각되자 S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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