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옥상에 있던 유명 한국화가의 산수화(100호) 1점을 훔친 혐의로 K(60)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은 K씨가 지난해 7월 그림을 훔쳐 10만원에 한 표구사에 팔았으나 주인 Y(38)씨는 호당 20만원으로 2천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한달간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그림을 치우지 않길래 버리는 줄 알고 팔아 담배값이나 하려고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 기표소 나와 투표용지 들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선관위 "문제 없어"
박 前대통령, 주말 서문시장·수성못 방문…추경호 '총력지원'
'보수 총결집' 앞장선 朴 계산은…국힘, 이젠 투표율 높아야 이긴다?[금주의 정치舌전]
대구 사전투표소 기표소서 '이미 투표된 용지' 발견…한때 항의 소동
사전투표 1일차 대구 투표율 전국 최저…군위군 23% 독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