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29일 진정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인분을 뿌린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대표 C(4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임을 앞세워 공권력에 정면 도전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6년 1월 10일 오전 11시 45분쯤 장애인단체 회원 3명과 함께 대구지검 A검사실에 들어가 자신이 제기한 진정사건 처리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비닐봉지에 든 인분을 A검사와 직원들을 향해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