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3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2억여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김모(24·포항 오천읍)씨와 최모(25·포항 대도동)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0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28일 새벽 포항 오천읍 도로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모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동안 무려 32차례의 고의사고로 2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고의로 사고를 당하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
한편 경찰은 이들의 범행과정에서 허위·과다 진단서 발급 등 일부 병의원이 동조·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의료기관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