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옛 애인 알몸 사진 유포한 20대 영장 신청

포항북부경찰서는 5일 옛 애인의 나체 사진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원룸에서 옛 애인인 B(27)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알몸 사진 82장을 찍어 B씨의 새 남자친구 이메일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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