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10일 교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떼내 횡령한 혐의로 대구 모 고교 교직원(행정직) K(39)씨를 구속했다. K씨는 학교의 회계지출을 담당하면서 2005년 5월 학교 교직원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공제액을 과다 부과하는 방식으로 1천47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3년간 29차례에 걸쳐 2억4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은행 수납영수증을 허위로 꾸며 근로소득세를 정상 납부한 것처럼 해오다 대구시교육청 사무감사에서 세무서에 신고된 근로소득세 금액과 은행납부액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K씨가 지난 1999년부터 6천900만원의 은행빚 등에 시달려 왔고,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조갑제 "장동혁 하나 처리 못하는 국힘 의원들, 해산시켜 달라 호소하는 꼴"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아직 끝나지 않아"
현대차, 새만금에 10조원 투자…흔들리는 '대구 AI 로봇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