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1일 가짜 명품 판매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을 눈감아 주거나 공무상 기밀을 누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L(45·7급)씨와 대구지방경찰청 B(40)경사에 대해 각각 징역 6~10월과 집행유예 1,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상습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명품 판매업자 H(5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상표법 위반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L씨와 B씨는 2006년 12월 말쯤 타인 명의로 출입국 관련 행정사 업무를 하려는 H씨로부터 대구 모 유흥주점에서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을 눈감아주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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