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의 공공보조금 횡령 및 아동성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원장 L(70)씨의 예산 운영비리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978년부터 최근까지 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으로 재직해온 L씨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유령직원을 내세워 인건비를 타내고, 보조금 정산시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간이영수증 사용하는 등 공공보조금 4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해 아동들의 부식비를 빼낸 것만 2천여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L씨가 지난해 7, 8월 사이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아동보호시설 숙소에서 원생 J(8)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L씨가 1998년 원장실에서 당시 8세이던 원생 B양과 1999년 당시 12세였던 원생 G양을 구강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포착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를 추가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성추행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복지시설 교사들이 피해 원생들에게 '성추행당한 일이 없다'는 녹취록을 작성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복지연합 등 대구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8일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 비리 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를 결성한 뒤 애활원 시설 비리, 아동학대 등과 관련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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