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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노조 '쇠고기' 파업투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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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인가? 부결인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쇠고기협상 관련 총파업 동참 여부 찬반투표 결과를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6일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3만8천637명 중 2만618명(55.95%)이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고 규정돼 있어 법적으로 전체 조합원수 대비 투표 찬성률은 48.5%에 불과해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현대차 노조의 투표결과를 놓고 노동부는 '부결'이라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가결'이라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법규해석 차이에 따라 파업 자체가 '불법'과 '합법'으로 갈리게 되는 셈이다.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도 이를 놓고 '조합원 뜻을 무시한다' '민주노총을 밀어줘야 한다' 등의 의견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체제에서 개별지부의 투표 찬성률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최성택 교육선전부장은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쟁의행위가 아닌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될 수 없고, 현대차 노조가 산별노조에 소속된 지부이기 때문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찬성률에 따라 파업에 참가하게 된다"고 했다. 현대차 노조의 쟁의행위 여부가 목적이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의 찬반투표인 만큼 전체 결과를 놓고 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 산하의 큰 지부이다 보니 관심이 쏠릴 뿐, 작은 사업장이었다면 과연 이런 문제가 제기됐겠는가"라며 이번 총파업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조 집행부도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차원에서 파업을 결의한 만큼 지부인 현대차 노조는 당연히 따를 것"이라며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노동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아니라며 총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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