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의 허가도 없이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파헤친 사실(본지 20일자 12면 보도)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주경찰서는 민간단체가 문화재청장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파헤친 경위와 관계 공무원들의 참석 여부 및 묵인·방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영주시 고현동(아랫귀내)에 위치한 사도세자의 장자 의소세손의 태실로 추정되는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기관장들까지 초청한 가운데 삽 등으로 태실 주위 한쪽 부분(깊이 30㎝·폭 1m가량)을 파헤쳐 태실의 형태를 확인한 후 되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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