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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빌미로 사전선거운동 예비후보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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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 당시 모 여론조사회사에 수천만원을 건네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하도록 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정당 예비후보자 K(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돈을 받고 K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설문을 한 여론조사회사 운영자 P(6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역 모 대학 교수인 K씨는 지난 2, 3월 P씨에게 2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 운동 대가로 6천700만원을 주고, P씨는 K씨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편향된 항목으로 유권자 3만5천여명에게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여론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를 임의폐기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K씨가 당내 경선에 탈락해 출마를 포기했고 여론조사 결과가 신문 등에 공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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