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잔 밑 도둑' 주점 종업원 돈 훔치고 방화까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자신이 일하던 가요주점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C(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종업원인 C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쯤 달서구 이곡동의 주점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천400만원과 수표 등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미리 준비한 생수병에 든 시너를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불은 벽지와 바닥이 내연재로 처리돼 있어 저절로 꺼졌다. 경찰은 종업원 중 C씨의 머리카락, 손톱 등이 불길에 그을린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