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자신이 일하던 가요주점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C(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종업원인 C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쯤 달서구 이곡동의 주점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천400만원과 수표 등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미리 준비한 생수병에 든 시너를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불은 벽지와 바닥이 내연재로 처리돼 있어 저절로 꺼졌다. 경찰은 종업원 중 C씨의 머리카락, 손톱 등이 불길에 그을린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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