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고유가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가세 조기 환급 및 납기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환급금 조기 지원은 기존 조기 지급 대상(수출업체)의 경우 법정 지급 기일을 10일 앞당겨 지급하며 일반 환급금도 25일 정도 환급 기간을 앞당겨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22일까지인 부가세 확정 신고시 환급 신고서와 조기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서면 확인후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납부 기한 연장을 원하는 사업자도 2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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