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코스닥 기업 대주주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 전 고위간부가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의를 위조해 60억원대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전 코스닥 기업 대표 K(40)씨를 구속하고 "금융당국 고위 간부에게 잘 말해 비리 조사를 막아달라"는 K씨의 부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아 전한 혐의로 L(40)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K씨가 건넨 수천만원은 L씨와 그의 직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전 고위 간부 A(54)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직접 돈을 건넨 직원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지병으로 의식불명이어서 조사와 혐의 입증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조갑제 "장동혁 하나 처리 못하는 국힘 의원들, 해산시켜 달라 호소하는 꼴"
추미애에 빌미 준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통합 좌초 '원흉' 되나…무너지는 7년 노력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아직 끝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