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대차계약서 위조…7차례 7억여원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수성경찰서는 14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건물을 담보로 한 뒤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7억7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P(40·여)씨를 구속했다. P씨는 지난 2월 28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연대보증서를 위조해 H씨의 주점을 담보로 A씨에게서 1억6천만원을 빌린 뒤 이자와 수수료를 뺀 1억3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차례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