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14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건물을 담보로 한 뒤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7억7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P(40·여)씨를 구속했다. P씨는 지난 2월 28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연대보증서를 위조해 H씨의 주점을 담보로 A씨에게서 1억6천만원을 빌린 뒤 이자와 수수료를 뺀 1억3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차례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