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대차계약서 위조…7차례 7억여원 가로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수성경찰서는 14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건물을 담보로 한 뒤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7억7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P(40·여)씨를 구속했다. P씨는 지난 2월 28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연대보증서를 위조해 H씨의 주점을 담보로 A씨에게서 1억6천만원을 빌린 뒤 이자와 수수료를 뺀 1억3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차례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은 성주 사드 배치 이후 10년이 지나도 주민 보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대구의 푸드테크 기업 영풍이 33년간 한국 전통 음식을 세계 125개국에 수출하며 'K 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올해에는 수출국을 1...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 소속 신병이 부대에서 탈영해 KTX를 타고 도주하다가 붙잡혔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부대의 관리 실패에 대한 비판...
콜롬비아 서부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132명에 이르며, 부상자도 570명에 달하고 있다. 진앙은 보고타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