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14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건물을 담보로 한 뒤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7억7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P(40·여)씨를 구속했다. P씨는 지난 2월 28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연대보증서를 위조해 H씨의 주점을 담보로 A씨에게서 1억6천만원을 빌린 뒤 이자와 수수료를 뺀 1억3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차례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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