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14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건물을 담보로 한 뒤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7억7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P(40·여)씨를 구속했다. P씨는 지난 2월 28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연대보증서를 위조해 H씨의 주점을 담보로 A씨에게서 1억6천만원을 빌린 뒤 이자와 수수료를 뺀 1억3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차례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