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삼성은 거듭 자신을 돌아보아야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부장판사가 17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그룹 사건 1심 판결 배경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민변 등 단체에서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성명을 낸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법관이 선고를 하고 별도의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산뜻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재판은 특검이 시작될 때부터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이다.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재판정에 불러 세우긴 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과정을 통해 이재용 전 전무가 그룹 경영권을 승계한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1심 판결은 이마저도 무죄로 결론지었다. 이는 지난번 검찰이 기소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배임죄 인정 판결과도 배치된다. 민 부장판사는 "이건희에게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면 누구도 이를 적용할 수 없다"며 법 적용의 보편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배임죄가 아닌 증여세 탈세 혐의를 적용했어야 했다며 오히려 특검의 수사 부실과 기소 방향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1심 실형선고→법정구속 면제 또는 보석→2심 집행유예 석방'이라는 지금까지의 재벌 봐주기식 재판에서 아예 1심 집행유예 선고를 선택했다. 삼성과 이 전 회장이 경제에 미친 영향과 특검 과정에서 밝힌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고려한 결정일 것이다. 삼성은 이번 판결로 한숨 돌릴지 모르나 국민의 시선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쇄신에 한층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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