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18일 구청에서 받은 대체상가 입점 보조금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문시장 상가 2지구 베네시움 입점상인회 이사 김모(53·여)씨와 베네시움 건물 관리인 김모(41)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재로 곤경에 처한 상인들을 돕기 위해 구청에서 준 보조금을 피고인들이 상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공사대금으로 위장해 자기 사욕을 채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5년 12월 말 서문시장 상가 2지구에 화재가 발생하자 상인 147명으로 '베네시움 입점상인회'를 설립하면서, 중구청으로부터 시설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7억원 가운데 3억5천여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뒤 이중 1억3천여만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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