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산하의 지역 선관위 청사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소규모 공사에 대한 입찰참여를 해당 지역 건설사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무시하고 부산 등 외지 업체까지 입찰이 가능토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또 입찰공고와 동시에 입찰을 개시, 특정지역 업체를 봐주기 위한 입찰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24일 5억원 규모의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공사 전자 입찰공고를 내면서 참가업체 자격을 본사 소재지가 경북, 대구, 부산인 업체로 규정했다. 이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사)로 제한한다'는 국가 계약법(21조 6항)을 위반한 것. 국가계약법 규정을 따른다면 안동시 청사 신축공사 입찰참가 자격은 경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로 제한된다.
경북선관위는 이 같은 법규정 위반은 물론 입찰 공시 후 일정시간이 흐른 후 입찰을 개시하는 관례를 깨고 공시와 동시에 입찰을 개시, 정정공고조차 불가능하게 돼 '특정지역 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전북 김제시 선관위가 청사 신축공사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전북도내 지역업체로 제한하고 공시 하루 뒤 입찰을 개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북도의 이 같은 입찰 방식에 대해 경북지역 건설업계는 "법령에도 없고 관행에도 벗어난 해괴한 입찰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법적용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면서도 "다음 공사부터는 관련법을 준수하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향토업체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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