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입자 집 들어가 흉기위협…30대男 영장 신청

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위층에 사는 세입자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주인집 아들 K(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쯤 달서구 감삼동 자신의 집 3층에 사는 A(45)씨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잠자던 부인 B(40)씨를 흉기로 위협하다 거실에서 잠자다 달려온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범행 당시 부인 B씨의 눈에 테이프를 붙여 자신의 정체를 감췄으나 남편에게 들키는 바람에 달아났다가 가족들의 설득으로 자수했고,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