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위층에 사는 세입자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주인집 아들 K(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쯤 달서구 감삼동 자신의 집 3층에 사는 A(45)씨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잠자던 부인 B(40)씨를 흉기로 위협하다 거실에서 잠자다 달려온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범행 당시 부인 B씨의 눈에 테이프를 붙여 자신의 정체를 감췄으나 남편에게 들키는 바람에 달아났다가 가족들의 설득으로 자수했고,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