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 2천여명 '실시간 처방 점검' 위헌 소송

의사 2천100여명이 온라인으로 의사의 처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시스템)에 대해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조만간 제기키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중인 DUR 시스템에 대해 위헌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대구 180여명, 경북 160여명 등 모두 2천133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헌소송은 그간 의협이 제기한 역대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다.

DUR시스템은 의사가 동시 처방이 제한된 약품을 같은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특정연령대에 사용이 제한된 약품을 처방할 때 그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돼 처방을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시 의료계는 DUR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의사의 처방을 감시, 통제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라며 제도시행을 강행했다. 의협은 이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5월 2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고 6월 16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의사회원을 모집했다.

김해수 대구시의사회 사무처장은 "DUR 시스템은 국민의 진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실시간 진료감시를 통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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