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광역의원 및 시·군의원 의정비는 삭감되는 반면 구의원 의정비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 본지 13일자 3면 보도 참조
행정안전부가 14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경북 광역의원 및 시·군 기초의원들 의정비는 평균 240만원 가량 삭감되는 반면 수성구 등 구의원 의정비는 평균 301만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광역 및 기초단체 중에서는 군위군의회 의정비 3천264만원이 행안부 기준액(2천774만원)을 490만원이나 초과해 삭감폭이 가장 컸다. 예천군의회는 대구경북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504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대구 남구의회는 현행 의정비 2천829만원이 기준액(3천358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인상폭(529만원)이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 동구의회는 65만원으로 인상폭이 가장 낮았다.
한편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각 지자체는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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