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의 교통사고로 금품 뜯어온 2명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상습적으로 뜯어낸 택시기사 김모(33·김천 부곡동)씨와 서모(35·김천 개령면)씨 등 2명을 1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김천과 구미 술집 주변에서 대기하다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조로 돈을 받거나 뺑소니 교통사고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17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