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사후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매년 특별교부세의 50%를 재해로 인한 사후복구 소요예산으로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해예방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역 현안사업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사업이나 국가·지방 간 정책연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올해 만료되는 도로보전분 교부세 지원을 2011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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