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영호)는 5일 경찰 재직 당시 교통단속을 하다 알게 된 여성에게 주점 운영을 도와주겠다며 접근, 가게 계약금 등 2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K(40)씨를 구속했다.
K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06년 12월 동대구역 부근에서 L(여)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자가 무면허로 단속되자 이를 무마해주며 알게 된 뒤 지난해 1월 L씨에게 "주점을 하면 뒤를 봐주겠다"고 속이고 가계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5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2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199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경찰관으로 일했으며, 지난 7월 대구고법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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