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 달라" 교육청에 불 지르려한 2명 붙잡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며 대구시교육청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K(39·목수)씨 등 공사장 인부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대구시교육청이 민간투자사업(BTL)으로 발주한 달성군 다사읍의 초교신축 공사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K씨는 하청업체가 지난 한 달간 임금을 주지 않자, 9일 오후 6시 20분쯤 시너 18ℓ짜리 1통을 들고와 시교육청 세미나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J(53)씨는 라이터로 시너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청업체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자 동료 20여명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시교육청에 몰려와 농성을 벌여왔다. K씨는 경찰에서 "들고 있던 시너통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바닥에 시너가 뿌려졌다"며 "불을 지르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