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며 대구시교육청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K(39·목수)씨 등 공사장 인부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대구시교육청이 민간투자사업(BTL)으로 발주한 달성군 다사읍의 초교신축 공사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K씨는 하청업체가 지난 한 달간 임금을 주지 않자, 9일 오후 6시 20분쯤 시너 18ℓ짜리 1통을 들고와 시교육청 세미나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J(53)씨는 라이터로 시너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청업체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자 동료 20여명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시교육청에 몰려와 농성을 벌여왔다. K씨는 경찰에서 "들고 있던 시너통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바닥에 시너가 뿌려졌다"며 "불을 지르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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