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구는 다음달부터 중구 내 공동주택 57곳에 대해 납부필증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을 개선한다. 각 공동주택이 납부필증을 구입해 전용용기에 부착한 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뒤 수거하는 방식이다. 납부필증은 120ℓ짜리 용기 기준으로 2천510원이다. 구청 측은 종량제 시행을 통해 각 가구에 정액으로 일괄 청구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담을 덜고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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