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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안' 한나라 당론 못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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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당정협의까지 마쳤지만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23일 열린 한나라당 정책의총에서는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을 두고 의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청와대와 다시 조율에 나섰다. 당청은 종부세 개편 입법예고안 수정 방안에 대한 물밑조율을 거쳐 당 정책토론회(24일), 의원총회(25일) 등을 통해 수렴되는 당 의견을 바탕으로 주말께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되 '징벌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고, 주택 종부세율 인하, 60세 이상 1주택 보유 고령자 종부세액 감면 등의 조치는 정부안대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장은 지역구에 따라 종부세에 대한 입장차가 갈렸다. 종부세 개정안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입는 서울 강남과 송파구 및 경기도 분당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종부세 폐지 주장을 편 반면, 서울의 비강남권 의원들 및 비수도권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 비공개 토론에는 모두 12명의 의원들이 나섰지만 반대 6명,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 5명, 기타 1명으로 찬반이 엇비슷했다. 고흥길 이종구 고승덕 유일호 나성린 의원 등 강남과 분당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찬성 쪽에 섰고, 이명규 유기준 이주영 의원 등 대구와 부산경남 등 지방 지역구 의원과 김성태 김성식 의원 등 서울지역 비강남권 의원들은 반대론을 폈다.

이명규 의원은 발언에 나서 "한나라당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경쟁의 원리 및 보수주의를 지켜야 하지만 쇄신하지 않고 국민여론은 감안하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대로 당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종부세를 완화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6억원을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한나라당이 부자정당이라는 비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문제가 자칫 계층갈등을 유발하는 악재로 발전할 경우, 한나라당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완화하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공산이 크다.

서명수기자 dide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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