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 아닌 죄인.' 미국 비자를 받는 것은 여간한 일이 아니다. 비자 수수료 131달러는 약과. 재정능력 증명서 등 온갖 서류가 필요하고, 새벽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 줄을 선 뒤 심사관 앞에 서면 왠지 주눅부터 든다. 비수도권 거주자라면 교통비도 만만찮다.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은 옛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지난달 25일 한·미 양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협정 문안에 합의했기 때문. VWP가 예상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최장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소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전망하고 있다. 서영학 고나우 여행사 대표는 "그동안 비자 문제로 미국을 방문하지 못했던 여행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환율 등 경제 위기가 변수이긴 하나 미국 1개 국가로 보면 여행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있다. 인권단체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해야 하므로 오히려 입국심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비자'라기보다 '전자여행허가제'라는 다른 이름의 비자제도가 도입된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외국 정부에 자국 국민의 신상정보를 자발적으로 넘기는 꼴'이라는 비판도 있다. 조문호기자
▨ VWP 문답풀이
-VWP가 시행되면 누구나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나?
그렇지 않다. VWP는 관광 및 상용 목적이기 때문에 여타 목적(유학·취업·투자 등)을 위한 방문 또는 90일 이상 체류할 때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에 받은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는 어떻게 하나?
기존에 받은 미국비자를 이용해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전자여권이 아닌 구여권으로도 가능하다.
-무비자입국 절차는 어떻게 되나?
90일 이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뒤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입국 허가는 미국정부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esta.cbp.dhs.gov/esta)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입국 가능 여부는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VWP 시행으로 범죄정보 등 개인정보가 교환된다는데 사생활 침해 소지는 없나?
'여행자 중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는 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 특정 범죄 경력 여부에 대해서만 '예' '아니오' 식의 조회가 이뤄질 뿐, 개인의 범죄 내용과 신상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나?
안 된다. VWP에 의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 신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로 나가서 현지 미국대사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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