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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잡치는 民訴 판결…고소·고발 미제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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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늦어지고, 사건처리는 답답하고….'

5개월 이상 판결이 늦어지는 민사재판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장기미제로 남는 고소·고발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법의 경우 200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5개월 이상 늦어지는 '재판 지연처리율'은 전체 6만6천796건 가운데 2만2천325건으로 33.4%에 달했다. 이는 전국 법원 평균인 28.2%보다 높다.

대구지법의 경우 재판 지연처리율은 2005년 20.1%, 2006년 25.7%, 2007년 33.1%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1년 이상 장기간 지연 판결된 재판도 2005년 3천2건에서 2006년 2천705건, 2007년 3천493건으로 늘고 있으며, 올해 8월말 현재 2천222건에 이르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이내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민사소송은 당사자간에 피말리는 싸움"이라며 "소송 당사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재산을 탕진해가고 있지만 정작 판결을 내려줄 법원은 기일조차 잡아주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관계자는 "일반 민사 사건은 2년, 소액 사건은 1년을 넘을 경우 장기 미제 사건으로 본다"며 "공판중심주의 영향으로 재판중 증거 조사를 확충하다보니 재판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장기미제로 남는 고소·고발 사건도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의 고소·고발사건의 장기미제율은 2006년 1.3%, 2007년 1.2%에 그쳤으나 올해 8월 현재 3.4%로 크게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구지검 검사 1인당 사건부담량이 11.2건으로 검찰청 평균(10.7건)보다 높은 등 수사·검사 인력 부족을 장기미제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 의원은 "검찰의 장기미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높아진다는 의미"라며 검찰의 신속·정확한 사건처리를 주문했다.

최병고기자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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