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가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가 부부를 위협해 돈을 빼앗고 감금한 혐의로 L씨(43)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3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C(37·여)씨가 최근 들어 자신을 피하고 잘 만나주지 않자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쯤 C씨 집으로 찾아가 이날 집에 있던 C씨 남편의 손발을 묶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현금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또 C씨의 승용차를 빼앗은 뒤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도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산·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조갑제 "장동혁 하나 처리 못하는 국힘 의원들, 해산시켜 달라 호소하는 꼴"
추미애에 빌미 준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통합 좌초 '원흉' 되나…무너지는 7년 노력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아직 끝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