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통사 때늦은 연체고지 가입자 '울화통'

"이동통신사의 늦은 연체 고지 때문에 신용불량 될 뻔했어요."

대학생 이은정(22·여)씨는 이달 초 자신의 명의로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사 드리기 위해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했다 깜짝 놀랐다. 이씨의 개인 정보를 조회하더니 연체 요금이 있어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얼마 전 '국제전화요금이 체납됐다'는 내용의 ARS(자동응답전화)를 받았지만 무심코 지나친 게 화근이었다. 흔한 '보이스 피싱' 수법이라 생각했기 때문. 그러나 이동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자 지난해 중국에 사는 고모에게 전화를 건 후 요금 7천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조회됐다. 이씨는 "주소지 변경도 없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통신회사의 독촉 전화 한 번 없었다"며 "하마터면 신용에 불이익을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휴대요금 연체 사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자칫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에는 전월 요금 청구분이 미납될 경우 문자메시지, 자동응답서비스, 직접 전화 등을 통해 연체 사실을 알리는 횟수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이 이를 제대로 실행 않아 가입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 하락을 맞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일부 국제전화 요금 경우 휴대폰 요금과 별도 고지서로 발행되고, 연체 사실이 ARS로 서비스되지만 이를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하는 가입자들이 많아 피해를 낳고 있다. 실제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 연체액은 3천500억원이 넘는다.

주소 정보 등이 잘못 기재돼 있을 경우엔 우편 통보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직장인 김모(31)씨는 휴대전화 요금만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 전에 살던 집의 주인으로부터 급한 우편물이 왔다며 연락이 와 확인해 보니 지난해 3월 이용한 국제 통화요금 8천원이 미납됐다는 내용의 독촉장이었다. 김씨는 "주인 아저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더라면 꼼짝 없이 신용에 치명타를 입을 뻔했다"며 "미납됐다는 전화 한 통 없다가 최종 독촉장을 받고 보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는 "통신 요금의 연체 기준이 기관마다 다르지만 30만원 이하 소액 연체의 경우라도 금융 활동 등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전적 이유 등으로 통신 요금을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들도 많다.

서울보증보험이 12일 국회 정무위 이성남(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통신분야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10월 1일 현재 통신 요금을 못 내 은행연합회에 '통신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18만5천596명에 이른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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