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가로수 17만1천여그루 가운데 은행나무는 4만4천여그루(25.6%). 이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은 10% 정도다. 은행나무 열매는 10월이면 익어서 황색이 된다. 대구시는 최근 열매 수확철을 앞두고 '2008 은행나무 열매 채취 및 처리 지침'을 각 구·군·사업소에 시달했다. 시민들의 무단채취로 인한 수목 훼손과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대한노인회 대구지회에 은행나무 열매 채취와 처리를 일괄 위탁했다. 대한노인회 대구지회는 지난해 4천986그루의 은행나무에서 2만744kg의 열매를 채취했다. 개인이 열매를 따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에는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
또 경찰에 적발될 경우 입건될 수도 있다. 최근 광주 북부경찰서가 은행나무 가로수에 올라가 은행을 딴 시민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그동안 은행나무 열매를 딴 시민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으나 형벌이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경범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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