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대형유통점 건축허가 신청 반려에 맞서 사업자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수용됐다.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좋은소식이 "시가 대형유통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포항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위는 "대형 유통점 허가를 불허하는 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지구내에 적법하게 신청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소식은 지난 8월 포항 대잠동 6만7천여㎡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의 대잠플라자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 기표소 나와 투표용지 들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선관위 "문제 없어"
박 前대통령, 주말 서문시장·수성못 방문…추경호 '총력지원'
'보수 총결집' 앞장선 朴 계산은…국힘, 이젠 투표율 높아야 이긴다?[금주의 정치舌전]
사전투표 1일차 대구 투표율 전국 최저…군위군 23% 독보적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