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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창구 첫날부터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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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 노원동에 마련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에는 첫날부터 주민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 대구 북구 노원동에 마련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에는 첫날부터 주민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동서변 월드메르디앙도 이번에 대상이 맞죠?"

3일 오전 10시 대구 북구 노원동에 마련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에는 30여명의 주민이 찾아와 북적였다. 저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서 구청 직원들에게 궁금한 내용을 묻고 있었다. 신청 첫날인 지난 31일엔 하루동안 278명의 북구 주민들이 이곳을 찾았다. "돈을 받으려면 다시 여기에 와야되느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느냐" "신청 후 6개월 안에 돈을 주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절차가 지난 31일부터 시작됐다. 환급은 위헌 결정(2005년 3월)-특별법 타결(2008년 1월)-대통령 거부권 행사(2008년 2월)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첫날부터 북새통=대구에서는 2002년 1월 10일부터 2005년 3월 23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1만6천360가구에 총 334억4천200만원이 반환된다(표). 특별법에서는 반환 신청기간을 2013년 9월 14일까지로, 5년간의 여유기간을 뒀지만 신청 창구는 첫날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환급 신청을 하러 온 주민들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표정이었다."아침부터 서둘러 왔다"는 조정자(56·여·서변동)씨는 2002년 7월에 낸 학교용지부담금 영수증을 들어보이며 "떼이는 줄 알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라도 받을 수 있으니 좋다"고 말했다. 조씨는 32평에 99만3천600원을 납부해 이자까지 합해 13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2003년 동천동의 한 아파트에 입주했다 현재는 관음동에 살고 있는 장춘화(37·여)씨는 80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다고 했다. 장씨는 "영수증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직접 가면 신청서류가 있다고 해서 일단 찾아왔다"고 말했다.

◆누가 받게 되나?=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이미영(43·여·달서구 월성동)씨는 3천만원의 프리미엄까지 주고 산 아파트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고심중이다. 환급분은 200여만원의 원금에 이자까지 합하면 웬만한 월급쟁이의 한 달 급여와 맞먹는다. 그렇지만 당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최초 분양권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가 최초 분양권자인지 실제 매수자 인지를 묻는 전화 문의가 접수 창구마다 폭주하고 있다. 각 구군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대상자를 최초 분양권자로 잡아놓아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전매가 활발했던 당시 대구의 웬만한 아파트는 웃돈을 주고 거래했던 시기여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 입주자가 냈을 가능성이 높아 시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도 이 점을 걱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심사를 거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부담금을 납부한 가구가 현재까지 살고 있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0%의 경우 최초 분양권자와 실제 입주자 서로가 환급대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시는 11월부터 정부에서 들어오는 환급금을 최초 분양권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한 신청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분양권자와 실입주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은 구군 건축(주택)과에서 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이자는 연 5%로 산정된다. 이번에 이의신청자를 제외하고 4천600억여원의 부담금을 국비로 돌려준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0.7%를 냈으며 전국의 지자체들은 31만 6천여 명으로부터 모두 5천664억원을 거뒀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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