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곳은 49개 사립고 중 2곳에 불과하고 평균 납부율은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의 수익용 재산에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사립고 재단에 수익용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의 연금, 재해보상, 건강보험 등 사립고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계성고, 대중금속고 등 2곳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50%를 넘는 학교는 이들 2개교를 포함해 경명여고(70.8%), 상서여자정보고(50.4%) 등 4개교로 나타났다.
또 평균 납부율에도 못 미치는 학교는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는 28개 학교, 납부율이 1% 미만인 곳도 6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대구지역 사립고의 법정부담금은 ▷연금 57억397만5천원 ▷재해보상 4억2천117만4천원 ▷건강보험 29억8천840만1천원 ▷기간제교원 부담금 10억4천381만7천원 등 모두 101억5천796만7천원이었다. 하지만 사립고들이 법정부담금 중 12억4천694만원만 내는 바람에 시교육청은 나머지 89억1천102만7천원을 지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고 재단의 수익용 재산 중 57%가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임야이며, 교육청이 재단의 재산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수익 누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는 "비교적 전입금이 많은 학교는 상가 등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이 있기 때문이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재단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사립고 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수익용 재산에 대한 간섭을 많이 해 운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재단의 건전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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