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와 대구시는 창립 30년이 경과하고 근로자 30인 이상 제조업체인 '대구 3030기업'을 신청받는다. 15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대구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처 최종 선정한다.
지정기업에게는 대구시장, 대구상의회장 공동명의의 지정패를 주고 지정 후 2년 동안 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 유예, 한국은행과 협조해 총액한도대출자금(C2)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대구시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준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대구상의 및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다운받아 대구상의 기업지원부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됐거나 공정거래법 위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경우(세금체납,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에는 제외된다. 053)751-5765.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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