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행세 구권화폐 사기…3억여원 가로챈 50대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은 10일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조성한 수조원의 구권화폐를 현 정부에 갖다주면 거액의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3억3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S(57)씨를 구속했다.

S씨는 2004년 8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모 여관에서 K(40)씨에게 접근해 "전 정권이 비자금으로 모아둔 구권화폐를 가져와 현 정부에 돌려주면 공로금을 받을 수 있다"며 "돈을 인출하려면 비밀창고 관리인에게 자금력을 확인시켜야 하니 돈을 준비해달라"고 속이고 K씨로부터 3억3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씨는 L씨 등과 공모해 재정경제부 전현직 국장, 과장으로 행세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할 의사를 밝혔으며,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대구 지역의 대표 건설사인 서한과 HS화성이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서한은 매출액이 2천528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A씨는 황정민과의 사업 관계에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까지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각서에 서명했으며, 이 각서는 미국 조선소에 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