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0일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조성한 수조원의 구권화폐를 현 정부에 갖다주면 거액의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3억3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S(57)씨를 구속했다.
S씨는 2004년 8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모 여관에서 K(40)씨에게 접근해 "전 정권이 비자금으로 모아둔 구권화폐를 가져와 현 정부에 돌려주면 공로금을 받을 수 있다"며 "돈을 인출하려면 비밀창고 관리인에게 자금력을 확인시켜야 하니 돈을 준비해달라"고 속이고 K씨로부터 3억3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씨는 L씨 등과 공모해 재정경제부 전현직 국장, 과장으로 행세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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