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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마른 대구경북, 불법 대부업체 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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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곳 적발…수도권 빼곤 최다

은행권의 사실상 대출 중단으로 불법 대부업체들이 긴급 자금 수요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이 잦은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대구경북의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아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민들이 금융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10월 한달간 전국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6건을 적발했다. 이 중 서울(8건), 경기(4건)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구와 경북, 경남이 각각 3건 씩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많았다. 금감원이 12일 수사당국에 고발한 업체는 대구의 P·W·Y 사, 경북의 M·L·H 사 등 6개 유령 대출회사였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상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모집한 뒤 대출금을 주기 전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를 입금 받으면 곧바로 잠적해 버리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대부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유령업체는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아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다.

금감원측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영세상인과 주부, 심지어 학자금을 마련키 위한 대학생들까지 서민층이 대부분"이라며 "피해방지를 위해 금융당국도 상시적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지만 허가권과 1차 단속권한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무엇보다 관할 시도의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전단 등에 홍보된 대출업체 중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범죄 비리신고'에 제보하거나 사이버금융감시반(02-3786-8522~9)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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