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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위원회, 대통령이 위원장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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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개정, 구역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관장하는 규제와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의 주관으로 남덕우 전 총리와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전 인천자유경제구역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연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5년 96억달러, 2006년 91억달러, 2008년 77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경쟁국에 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이들은 또 ▷지자체와 지역의 노동조합이 지역 내에서는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경제자유구역 지용요건으로 추가하고 ▷정부가 모든 인프라를 사전에 조성하고, 법과 도와 규제들을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개정토록 하며 ▷그 일환으로 '제도개혁 임시조치법(가칭)'을 만들어 모든 개별법의 변경 사항을 망라해 동시에 수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경쟁국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국내 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외투(外投)기업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 등도 함께 주문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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